4.2 결제

물류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서비스 사용자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결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결제의 대상은 물류 서비스와 연관된 비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수령자와 발송자 사이의 금전거래 등 연관된 모든 금전거래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물류 사용자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결제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dKargo내에서 발행하고 사용할 암호화폐인 DKA 토큰 결제와 함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과 같은 기존의 결제수단을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dKargo가 제공하는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카카오페이와 같은 기존 결제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쉽게 함으로써 플랫폼이 현실에 도입되기 위한 진입장벽을 낮춘다.

dKargo 플랫폼의 참여자에 따라 법정화폐와 DKA 토큰에 대한 선호가 다르거나, 계약과 결제의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제의 수단과 지급의 수단 사이의 차이를 메워 줄 ‘정산 사업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산 사업자는 법정화폐와 DKA 토큰을 수요에 맞게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정산 사업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4.9 부가 사업자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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