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증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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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rgo 플랫폼의 참여자는 자신의 서비스 이행에 관한 보증을 위해 DKA 토큰을 Staking 해야 한다. 협업기반의 물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계된 참여자들이 자신의 소임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역할을 다하지 못했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dKargo는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보증으로 일정량의 토큰을 Staking 하도록 한다. 이렇게 Staking 된 토큰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 보상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각각의 참여자가 Staking 한 토큰은 서비스에 대한 보증의 의미가 있으므로, dKargo 상에서 더 많은 양의 계약을 할당받기 위해선 그에 비례하는 양의 토큰을 Staking 해야 한다.
이때 Staking 해야 하는 토큰의 양은 각 참여자의 기존 이력에 따라 계산된 위험률을 바탕으로 계산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참여자가 성실하게 계약을 수행할 이유를 제공한다. 또한, 참여자는 자신이 원하면 계약별 보증을 위한 Staking의 양을 늘림으로써 계약 이행에 관한 신뢰도를 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dKargo상에서 계약을 수주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참여자가 자신이 Staking 한 토큰 이상으로 계약을 할당받길 원할 경우, 참여자는 ‘보험 사업자’를 통해 계약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있다. 이때 참여자는 보험 사업자에게 보험 수수료로 일정량의 토큰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 사업자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플랫폼에 수수료로 지급하게 된다.